1. 파리협정
파리협정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최초의 약속이다.
2015년, 세계 190개국의 지도자들은 프랑스 파리에 한데 모여 산업화 이전 대비 2℃ 기온상승을 막아내기로 결의하였다.
나아가 지구에 심각하고 광범위한 위험이 발생하는 1.5℃의 기온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각국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정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제출하고, 5년마다 이행현황을 점검하며, 점점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다.
2. 탄소가격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해 비용을 내도록 하는 ‘탄소 가격제’가 전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다.
탄소 가격제를 도입하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내게 된다.
탄소 가격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당 세금을 내는 ‘탄소세’와 배출량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있다.
오늘날 전 세계 46개국이 탄소 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탄소 가격제로 규제받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2기가톤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2%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여 온실가스 다배출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3. 탄소중립 선언
2018년 10월, IPCC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피해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후 세계 곳곳에서 파리협정에서 정한 2℃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 기온상승을 1.5℃에서 막기 위해 더 담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겠다는 선언이 뒤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25개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여 지구 온도상승을 막겠다고 선언했으며 여러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회가 세계 16번째로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 데 이어, 2020년 10월 2050 탄소 중립목표를 선언하여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하고 있다.
4. 그린뉴딜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경제성장, 사회발전 등 인류의 거의 모든 성과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것이다.
우리의 삶 깊숙히 침투한 화석연료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우리나라가 2020년 7월 발표한 “한국형 뉴딜” 역시 그린 뉴딜과 함께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의 경제구조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발전, 교통, 건물 등 에너지 집약적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위해 중화학공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산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체 전력수요의 66% 가량을 석탄과 LNG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발전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5%에 불과하다.
우리가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려 기존의 석탄발전을 대체해야 한다.
한편, 경제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기업, 기회들이 생기는 동시에 직업을 잃거나, 전문기술의 가치가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전통산업 노동자들도 늘어날 수 있다.
그린뉴딜은 저탄소사회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으로, 기존 전통산업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인재양성의 기회를 부여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지원하여 ‘공정한 전환’을 이루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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