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상,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인지 혼선도 많으실 텐데요.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계산방법과 변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 관련 규정1. 행정 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