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개별법에서 나이를 세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상, 민사상 나이를 만 나이로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점이 많고 도대체 무엇이 바뀌는 것이고 바뀌지 않는 것인지 혼선도 많으실 텐데요.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계산방법과 변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시행 관련 규정
1. 행정 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민법
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만 나이 계산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이며,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전에는 1월 1일에 한 살씩 더 먹었지만 이제는 자기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게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공식]
1. 올해 생일 전 만 나이 계산방법 :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예 ) 2003년 11월 5일 생인 경우 2023년 6월 28일 기준 만 나이는
: 2023 - 2003 - 1 = 19
2. 올해 생일부터 만 나이 계산방법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예) 2003년 6월 25일 생인 경우 2023년 6월 28일 기준 만 나이는
: 2023 - 2003 = 20

만 나이 시행 후 바뀌는 것
시행 후에는 개별법에서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 않는 경우라면 무조건 만 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법령,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의 경우 0살이 되며, 1살이 되기 전까지는 몇 개월 됐다고 표현하면 됩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기존에 해왔던 문화적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네요.

만 나이 시행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
기존에도 만 나이를 사용했던 정책과 제도들은 당연히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 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나이,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등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만 나이 시행으로 국민의 불편이 뻔한 몇 가지 사례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현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학연령 :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 주류 및 담배 구매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뺐을 때 19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과 관계없이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병역 의무 :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시행 관련 Q&A
1. 같은 반 친구들과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하나요?
: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게 되어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점차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2.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념일도 만 나이 계산방법으로 바꿔야 하나요?
: 만 60세 기준인 환갑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온 문화이기 때문에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 중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뀌리라 예상한다고 하네요.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하나요?
: 변화 없습니다.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와 달라질 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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